혹시 '연명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중한 가족이나 나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막상 닥치기 전에는 깊이 생각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고 싶지 않다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왜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연명치료란 무엇일까요?

연명치료(Life-sustaining treatment)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에게,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안락사)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직 무의미하게 임종 기간만 늘리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환자의 권리입니다. 이 법을 통해 환자는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연명치료의 종류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명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술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임종 과정만을 연장한다고 판단될 때 중단 또는 유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으로 혈액 순환과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고통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운 환자의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는 상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혈액 투석: 신장 기능이 멈춘 환자의 혈액 속 노폐물을 기계로 걸러주는 치료입니다. 이 역시 환자의 근본적인 회복 없이 생명 유지 기간만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 말기 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수명 연장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항암제 투여를 말합니다. 환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류에 서명하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연명치료 결정을 내리는 모습

이 외에도 의학적 상황에 따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미리 결정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생각할 문제'라고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환자 본인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모든 결정의 부담은 고스란히 남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평소 생각을 알지 못한 채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기도 합니다. 나의 뜻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가족들의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등록하거나,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행사해 보세요.

연명치료 결정, 어떻게?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둘 수 있는 서류입니다.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